군인에게는 군인이 지켜야 할 군인정신이란 게 있다.
그래서 찾아봤다.
군인정신은 1966년 3월 15일 제정된 군인복무규율에 명시되었고 하며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한다.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눈에 익다.
그 어디에도 시민에게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라는 말은 없다.
군인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며 책임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여야 하는데 그 목적은 숭고한 애족애족정신을 기반해서의 일이다.
나는 76년도부터 79년까지 군에 복부를 했다.
그때도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명령이라 해도 불법적인 것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전역을 하고 난 다음 해에 광주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에는 몰랐다.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엄청난 민족의 비극이 있었다.
오늘 군인 정신을 들고 나온 것은 그냥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김현태 특전사 제707 특수임무단 단장은 오늘 오전 8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07 특수임무단의 부대원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역 군인이 언론 앞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하는데, 내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하는 말 중에 자신의 명령으로 출동한 부하 병사들은 아무 죄가 없고 부당한 명령에 이용당한 것이니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며 부대원은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출동한 군인, 부당한 명령으로 내란에 부역한 부하 병사들은 피해자라며 선처를 요구하는데 의미 있는 말이 하나 더 있다.
당시에는 부당한 명령인지 몰랐는데 몰랐다 해도 그것 또한 자신의 잘못이라며 모든 책임은 부대원이 아닌 자신이 지겠다고 한다.
그렇다, 전도 유망한 군 장교가 못된 사람들과의 인연이 되어 인생을 망치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부하 장병들에게는 자신의 명령에 따른 것뿐이니 피해가 안 가게 해 달라는 말이다.
이러한데, 정작 내란의 수괴와 공모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거 같다.
더군다나 헌법에도 없는 초 헌법적인 권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헌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특히 국회나 국회의원은 더욱 헌법준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