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69897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해 보석을 허가해 준 법원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연대 취재진의 취재결과 드러났다.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20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인정돼 지난 7월 1일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아 구속됐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최 씨가 요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최 씨의 보석신청을 인용하면서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주거를 남양주시 화도읍으로 제한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증인으로 증언하였거나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과 관련된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3가지의 보석인용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최은순 씨의 주거지 이탈이 연대 취재진의 현장취재로 확인되면서 향 후 법원이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
Congratulations, your post has been curated by @r2cornell-curate. Also, find us on Discord
Felicitaciones, su publication ha sido votado por @r2cornell-curate. También, encuéntranos en Dis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