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암행순찰차로 부과한 과태료가 급격히 늘어난 가운데 암행순찰의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암행순찰차 등에 ‘암행 단속 중’이라는 표시
를 하지 않은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많아서다. 암행 단속 과태료는
지난해 210억원으로 1년 새 두 배가량으로 늘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면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경광등을 켠다. 이후 해당 차량에 정차 지시를 하고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한다. 징수된 과태료는 응급의료기금에 투입되는 20%를 제외
하면 모두 국고로 편입된다.
법조계에선 경찰의 암행단속에 대해 위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9
월 개인정보보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동형 카메라가 부착된 순찰차
량 등을 운영할 경우 단속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됐다.
암행단속 자체가 함정수사라는 지적도 있다. 추월차로에서 암행 순찰차가
추격해오면 오히려 과속하는 차주들이 많다. 최근 추월차로에서 빠르게
추격하는 암행순찰차를 보고 2차로로 비켜줬지만 2차로에서도 계속 좇아
와 오히려 속도를 올렸다. 결국 그는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 단속에까지
적발됐다.
본문 이미지: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