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두분이 있다면 각각 청구를 해보세요~
두명이 가족일상배상 책임을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이 감면됩니다.
또한 손해사정인이 나와서 상담을 할때 손해방지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꼭 하시고 우리집 수리비용도 방지의무에 해당하므로 보상해달라고 말씀하세요.
판례로 인해 보상이 안된다고 하면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고 보상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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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