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어머니와 작은누나의 주택청약을 알아보다가1주택자도 일분분양 1순위 청약시 무주택요건을 알게되었습니다.
조건은 '1주택 & 전용60m2이하 & 공시지가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저희어머니는 전용면적이 60.5라서도 안되고 최근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안되는데…
작은누나의 경우에는 조건에 만족!! 하여 아침 일찍 알려주었는데…
분양가의 압박으로 청약을 하지 않을 듯 하네요.
아쉽지만 본인이 싫다는 걸 어찌할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