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4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고 나면...
30년 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 계획인가 전까지 늦춘다고 하네요.
또한,
- 1)정비 계획 수립, 추진 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간소화되고,
2)정비 계획 입안권자가 현지조사 없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재건축 진단 추진 가능,
3)연접 단지와 통합해 재건축 진단도 가능,
4)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추진위,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합 총회에 전자의결 방식이 도입이 되면...
의결권 행사할 때 총회 직접 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 방식이 아닌...
전자의결 방식으로 대체가 가능해서 비용 절감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및 본인 여부 확인에 대한 분쟁이 줄어들어서 더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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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 경기도 지역은 재건축, 재개발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초고령화 사회와 출생율 저하로 인해서 인구 감소는 한동안 지속되면서...
지방에서 사는 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가게 되면 지방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곳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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