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중고차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기록부에 사고이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차량 주요 골격 부위에 수리가 있었던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서 도어 트렁크, 후드(보닛) 교환 등 주요 골격 부위 외 수리는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고차의 무사고 차량이라도 단순 수리 또는 단순 사고의 기록은 기록부에 표시되지 않아서 그 차량을 소비자가 구매해서 소비자 분쟁도 발생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 건의를 수용을 했고, 올해(24년) 12월 5일 개선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되는 방안...
1)기록부에는 수리 정도(중대 수리, 단순 수리)에 따라 구분해 기입해야 함.
- 문짝 등 외판 부위 또는 범퍼 판금, 용접 수리, 단순 교환도 기록해야 함
2)주행거리 조작 문제 해결
- 차량 성능, 상태 점검 시의 주행거리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플랫폼 '자동차 365'의 최종 주행거리도 함께 표기
- 점검 장면 촬영 사진에 계기판 사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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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은 내년(25년)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중고차 사실 분은 이 부분을 잘 체크해서 구매하시면 조금 더 괜찮은 중고차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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