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점포를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24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대리업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고, 조만간 관련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아닌 곳에서 예금, 적금을 받거나 자금 대출, 외환 업무, 유가증권과 채무 증서의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개정해서...
우체국처럼 예금, 적금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신고만으로 은행 대리업 영업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 도서 산간 지역에서 은행들이 만든 공동 대리점,
예금, 대출 중개만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 등에서 은행 업무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22년 전인... 2002년 은행 지점 감소로 인해서 저비용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은행 대리업 제도를 벌써 도입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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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에...
은행 대리업 도입은 좋은 방안으로 보입니다.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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