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소득 정산 제도는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대상자는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의 소득을 올리는 일부 직장가입자이니까~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올해(25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조정과 정산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이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코인 수익은 2년 유예 되어서 아직 아님)도 건강보험료 조정과 정산 신청 대상이 됩니다.
- 예를 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변동이 있는 가입자는 현재 시점의 소득의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후 추후 정산을 받을 수 있다네요.
그리고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국세청에 매년 5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이 이 소득자료를 10월에 넘겨받아서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 조정 신청으로 추후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예를 들면,
올해 10월까지는 2023년도 소득을 기준,
올해 11월부터는 2024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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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방법: 소득 조정, 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
그리고
폐업, 휴업 신고자, 퇴직,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엔 지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 번외) 코인 수익은 현재 기타 소득으로 잡혀있는데요.
만약에,
코인이 과세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250만 원 또는 5000만 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의 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할 때 세금 22~24% 내고,
1000만 원 수익 기준 매월 건강보험료 6만 6000원을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까지 더 하면 약 30% 세금 낸다고 생각하면 편할 겁니다.
-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내는 비율이 더 올라간다면...
6만 6000원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잘 생각해서 수익화해야 될 겁니다.
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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