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안 되고, 내년(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시...
가상자산 투자로 얻은 소득 250만 원 초과 수입에 대해서는 지방세 포함해서 세금 22%를 납부해야 함.
예) 1억 원 비트코인 구매해서 2억 250만 원에 매도하면, 1억 250만 원 수익이 생깁니다.
250만 원은 공제되고, 나머지 세금 22% ==> 2200만 원 세금 납부
어제(11월 14일) 국회 본회의가 있었고...
정부와 여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안을 말해왔고...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전에는 야당의 불참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은 진행 없이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금투세는 폐지는 하겠지만...
가상자산은 과세를 하겠다는 이상한 발언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
그렇다면...
- 국내장이 계속 안 좋으면...
그 자금이 부동산, 해외 주식, 가상자산으로 넘어올 텐데...
가상자산 과세를 그대로 진행한다??
말이 이상하긴 합니다 @.@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가 11월 28일과 12월 10일에 또 있다고 합니다.
서로 싸우지만 말고...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네요~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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