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36만 원 초과 '이자, 배당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보건복지부는 검토한 적 없다.

in kr •  2 years ago 

연336만원 초과 이자,배당소득 추진-1.jpg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연간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련된 기사가 어제(10월 25일)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해는 2025년부터 분리과세 금융 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연 336만 원으로 정해서 2025년 11월분 보험료부터 이를 적용한다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제(10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자,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금융 소득은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강보험료 기준을 336만 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추후에 밝혔습니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천만 원~ 2천만 원 이하 금융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화면 캡처 2022-10-26 015035.jpg

요즘에 은행 예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만약에 연간 336만 원 기준으로 낮췄을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000만 원을 은행 예금 5% 기준으로는 15.4% 세금을 내고 난 뒤에
건강보험료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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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가 이렇게 상승했는데...

너무 낮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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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years ago  ·  

I guess upvu is the answer ..

  ·  2 years ago  ·  

Is that so?^^

  ·  2 years ago  ·  

Y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