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4년) 11월 8일부터 내년(25년) 12월 31일까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국(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여행, 관광, 비즈니스, 친지, 친구 방문, 환승 목적으로 15일 이내 기간 중국을 방문할 경우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만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최근에...
작년(23년) 12월 체포해서 올해(24년) 5월 구속되어 재판을 앞둔 한국인이 있습니다.
이 분은 삼성전자 출신으로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반간첩법 위반으로는 한국인 첫 구속 사례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중국이 말한 반간첩법 위반을 뭘까요?!
중국 국가 안보 및 이익 관련 사진, 지도, 통계 자료 등의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것도 반간첩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
-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벌일 경우 및
방산업체, 주요 국가기관 등 보안 통제 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 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역시도 반간첩법 위반 행위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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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중국으로 무비자 15일로 여행 가게 되시면...
반간첩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잘못했다가는 여행 갔다가 끌려갈지도 모릅니다 @.@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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