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승환이란?!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것.
올해(24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당국이 보험 판매 과당 경쟁에 따른 부당승환 문제를 막기 위해서 보험 설계사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보험 설계사는 보험 계약 이후 13개월 또는 2년차 안에 수당을 모두 선지급받는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보험 계약을 7년간 유지해야지만 수수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그리고
설계사는 판매 수수료를 최대 7년간 나눠 받게 되고,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도 보험사의 전속 설계사와 비슷하게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안에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1200% 룰)로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판매 수수료의 사업비(계약 관리 비용, 계약 체결)도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그리고
보험 설계사는 판매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권유할 때 수수료율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모집 수수료와 선지급 수수료 비중도 보험 협회에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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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예시와 개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현행 예시) 월납 보험료의 20배(200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1차년도 1150% 지급한 뒤, 2차년도(13개월차) 850%를 지급해 2000%를 2년 안에 모두 선지급.
개편 예시) 개편된 지급 부분은 2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고,
계약 체결 비용이 월 0.5%~1.5% 가정 시 마다 다르게 됩니다.계약 체결 비용이 월 0.5%이면...
1차년 1150%, 2차년 250%,
3차년~7차년 매년 75%
총 1775%를 7년 동안 받게 됨.
- 계약 체결 비용이 월 1%이면...
1차년 1150%, 2차년 400%,
3차년~7차년 매년 150%
총 2300%를 7년 동안 받게 됨.
- 계약 체결 비용이 월 1.5%이면...
1차년 1150%, 2차년 550%,
3차년~7차년 매년 225%
총 2825%를 7년 동안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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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게 되면...
보험 설계사에게 유리한 보험은 들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될 것 같고,
이렇게 바뀌면...
최대 7년간 분할로 받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자도 7년간 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분들에게는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2년까지는 판매 수수료 1400~1700%니까~
이 정도만 받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내년(25년) 1분기에 보험 설계사와 GA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난 뒤에 최종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보험 설계사의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예상이 되어서...
내년(25년) 2분기쯤 되어 봐야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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