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5년) 2월 27일, 정부는 매년 피해가 늘고 있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 경보설비와 습식 펌프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할 예정이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내용....
- 1)전기차 충전 구역에는 오동작 방지와 빠른 감지를 위해서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를 설치하고,
신속한 개방과 충분한 방수량 확보를 위해 조기 반응형 헤드를 주차면당 2개 이상 설치해야 함.
- 2)모든 지하주차장에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배관에 항상 물이 차 있게 해서 화재 발생 시 작동이 빠른 습식 펌프를 설치할 예정
(습식 펌프는 헤드까지 소화수가 가압되어 있어서 헤드가 개방되면 가압된 물이 방출될 때 신속한 화재 진압이 가능)
- 3)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량과 소방대원이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방청과 현대자동차가 협업을 해서 지하주차장에 최적화된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 추진 예정.
- 4)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화용 배관은 난연재료 이상의 보온재를 설치하도록 해서 주차장 천장, 기둥, 벽 등 내부 마감 재료의 방화 성능을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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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기존 아파트에서 변경하려면...
관리비 상승 문제가 있어서 입주민들끼리 의견이 나뉠 것 같고...
유예기간 동안은 상관없을 테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니...
유예기간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없는 부분을 설치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새로운 변경사항을 고려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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