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2]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

in kr •  8 days ago 


[연금 #1] 실버타운 들어가도 주택연금도 받고, 비운 집 월세, 전세도 가능해진다.jpg


24년 5월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실버타운(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


그리고
한국 국적이면서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분들은 월세 임대만 가능하고,

신탁 방식 가입자는 전세, 월세 자유롭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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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저당권 방식은 주택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의 동의가 없으면 배우자가 주택연금을 계속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지 못하니까~
    주택 처분 금액에서 연금 대출 상환 후의 남은 금액을 상속받게 됩니다.


  • 신탁 방식은 주택 연금 가입자 사망 시
    자녀 동의가 없더라도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고, 거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기상 소유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로 변경이 되지만 연금 대출을 상환하면 소유권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 연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 중에서 선택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최대 20% 내외로 연금을 더 받는 우대형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24년 6월 3일 이후에는 2억 원 미만의 주택에서 2억 5천만 원 미만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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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무료이미지 / 픽사베이]


그리고
보증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 (대출상환방식의 경우 1%)를 최초 연금 지급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보증잔액의 0.75%를 매월 대출로 일할 계산되는 연 보증료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 연금을 해지하더라도 보증료는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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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주택연금은 나이가 65~70세 이후가 되지 않으면 받는 연금액은 생각보다 많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 주택 연금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주택 연금의 장점은 은퇴 이후에 별다른 소득이 없을 때 주택 연금이 나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타 지역보다 주택 시세가 높기 때문에...
해당 집을 매도하고, 조금 더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매도 후 남은 금액으로 노후 생활비를 사용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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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국민연금에도 관심이 생겨서
연금 이야기 시리즈는 자료 조사해서 조금씩 올릴 것 같습니다^^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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