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 신청

in kr •  13 days ago 


[연금 #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50% 지원제도 신청.jpg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특정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이 다시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연금 수령이 가능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12개월(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10년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고,

10년이 안되면 그전에 냈던 돈을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24년) 기준, 기존 4만 5000원에서 최대 4만 6350원으로 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했고, 지역가입자는 최소 국민연금 9만 원 부터 납부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50% 지원 제도를 받으려면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1.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1680만 원 미만인 자
  2.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 미만인 자
  3.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였던 사람이 다시 납부재개를 신청하는 경우
    (휴직, 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중단했다가 다시 납부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1. 전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평일 9시~18시)
  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납부예외자의 납부재개 등 신고에서 신청 가능
  3.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신고, 신청 메뉴에서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등 신고(신청)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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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문자-1.jpg


저는 국민연금 모바일 앱으로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다음 날 납부재개 신고 관련 안내사항으로 국민연금 직원에게 연락이 왔고,
전화 통화로 언제부터 납부 가능한지 와 3가지 조건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서 일하게 되면 이 지원은 끊기고,

12개월까지 50% 지원 제도 받고 난 뒤에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국민연금 납부 중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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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국민연금은 세대별로 이슈가 많습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텐데 안 내고 싶다,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다,
국민연금을 받을 시기가 다가온 분들은 더 국민연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등등.... 다양합니다.


또한,

  • 여당과 야당 간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납부 요율 조정 및 구조개혁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 포스팅하면서 자료와 조사를 하다 보니...
초고령사회가 내년(25년)부터이고 고령화사회까지는 40~50년 지속된다고 보았을 때 과연 국민연금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국민연금을 계속 내도 나는 손해를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론은...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이 국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없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국민연금을 최저로 납부할 때에는 손해는 절대로 안 본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한다고 많이 받는 구조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50% 지원 제도가 있어서 신청하게 되었네요 @.@


하지만

최악은 원화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해서 국민연금은 받지만 그 돈으로 무엇을 살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정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납부 용지 또는 납부 전자 고지서가 아직 안 날라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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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연금 받기 전에 생을 마감하면 국가에 내가 낸 돈은 환원하게 되어서 그러려니 할 생각이며,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 때까지 산다면...
조금이라도 노후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상반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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