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구분상가에 고급 풀빌라가 있다면?

in kr •  3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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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당케남자입니다.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업아이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에 지어진 구분상가에는
일반 판매점, 음식점, 학원, 사무실등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구분상가에 풀빌라가 들어와있다면?
구분상가를 임대하거나 매매한 후, 내부에 풀빌라를 꾸며놓는겁니다.
고급진 인테리어와 수영장시설, 난방시설과 주방시설까지 완비해서요.
외부에서는 내부가 어떤모습인지 알수 없지만,
현관을 열고 들어가면 신세계와같은 모습입니다.

일반적으로 풀빌라는 건물을 통채로 사용합니다.
넓은 대지와 건물 자체를 사용해야하기에 건축비용이나 임대료가 엄청 비쌉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내부인테리어만 한다면,
그 비용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가치에 따른 차익은 누릴 수 없지만,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알아보고있는 부분인데,
숙박업에 대한 여러 규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기 때문에
숙박업 허가 없이 영업을 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숙박업인듯 하지만, 숙박업이 아닌 그런 요소들을 활용해서 법망을 피해보는것이지요.
말도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이미 비슷한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밤새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고,
연습실이나 녹음실에서도 밤새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밤샘작업을 위해서 매트를 구비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지요.
피씨방도 밤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는 밤샘을 위한 피씨방은 룸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한국도 룸 형식의 피씨방을 운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티룸과 같은 공간임대업을 통해서도 밤샘영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파티룸에서 술마시고 놀려면 1박2일을 빌릴 수도 있겠지요.

사실 변칙영업이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도 많을 테지만,
되냐 안되냐. 가능성이 있냐 없냐.
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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