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 있던 직원이 여기 알아?
하면서 자기는 10만원도 넘게 환급
받았다면서 조회를 해보라고 하여
혹해서 ....
가입하고....
조회를 했네요
이렇게 ....
가입해서 조회를 하면...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를 해주
는데요
물론....
세금을 낸 경우에 돌려받을수 있고...
세금을 내지않는 사람은 환급도 없습니다
여기서 사이트 이름인 3.3은 뭘까요?
이 명칭은 소득세 3.3%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와 프리랜서의 소득세가 3.3%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어느정도 금액 이하인 경우 세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동일하게 내야할 세금이
많으면 추가로 내지만 번 돈이 많지않으면....
미리낸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죠
회사에서 미리 원천징수를 하므로 3.3%가 빠진 상태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알바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렵고 복잡하니
안하죠
좀 많이 버는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낼꺼는 내고 돌려받을것은 돌려받지만... 소득이 적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서비스가 나온것 같네요
우선.... 알바나 사업소득이나 그런게 있어야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오직 직장의 근로소득만 있다면....
저처럼... 환급액 0원 입니다 라고 뜨게 될껍니다
알바를 했다던가 프리랜서라던가....
이런 저런 기타 소득이 있다면.... 아마도 돌려받을수
있을듯 하네요
듣기로는 돌려받는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낸다고
하는군요(그게 3.3사이트의 수익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