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주휴일(흔히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휴일은 누구나 쉬는 날이 아니라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서....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설, 추석, 현충일
, 광복절 등 공휴일에 쉬게 되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라고 불리죠
여름휴가도 본인의 총 연차휴가에서 까진다고
봐야죠
하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모두 쉬는 날로 인정
되면서... (이미 시행되었지만.... 1년이 지나는 시점에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업 규모에 따라서 시행하는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죠
300명이상은 이미 시행
30~300명은 내년부터 시행
5~30명은 내후년부터 시행입니다
즉....
이미 시행되는 중기업, 대기업들은 어느정도
복지도 있는 곳인지라 바로 시행해도 인력부족에
시달리지않을테니 연초에 바로 시행이 들어간거고...
중소기업들은 내년부터 시행하라고 유예기간을
1년정도 준거죠
잠시 볼일을 볼때도.... 소중한 연차가 소모되는데....
공휴일에 쉴때도 소모되던 연차를 아낄수 있어서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