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기사가 떴네요

in kr •  3 years ago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2&oid=028&aid=0002552184

[단독] “저도 페미 싫어요” GS25 점주, 인권위 진정 당했다

통상적으로 그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특정한

사건 발생시 좌표를 찍는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타당한 근거가 있다면 모르지만....

법적으로 따져본다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저 기분이 좋지않다는... 수준?의 이유로 피해를

당하는 업주들이 많습니다

최근 배달앱때문에도 문제가 있지만....

블랙 컨슈머들의 문제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법에는 이런 죄가 있지요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합니다

꽤 무거운 형벌이죠?

업무방해죄는 위계에 의한 것과 위력에 의한 것으로 나뉘는데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모든

세력’

입니다

즉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행·협박,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을 하는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에 해당되겠죠?

대법원 판례를 종합해보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이

업무를 하며 벌이는 사회적·경제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즉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일

‘업무’는 ‘직업 등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근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생업에 종사하는 GS25 점장님도 포함되겠죠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즉 GS25에 여초카페에서 전화와 이메일로 협박을 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며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4070.html

업무 방해에 대해 설명했던 기사가 있어서 링크를

적어봤습니다

법을 어기는지 몰랐다고 해서 처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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