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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1월 01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17년말 한 미성년자가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손해를 보게 되자
부모가 그것을 보고 소송을 걸어 돈을 돌려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금전거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데
그러지 않았다는것이 주 원인으로
민법 5조에서 2항에 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행위가 아니면...
취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거래소에서 부모에게 돈을 돌려주고 끝낸 이후
모든 미성년자의 가입과 거래를 금지시키게 됩니다
(코인원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고 하죠)
이번 특금법에 해당되는...
주요 사업자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업자 등이 라고 하는데요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일반적으로 가상통화 매매·
교환 등을 중개·알선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가상자산 취급업·교환업·
거래소 등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매수·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하네요
플랫폼이 있다면 사업자고....
게시판만 있다면 아니라는 이야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는 타인을 위해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업자로서 가상자산 커스터디, 수탁사업
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커스터디 라는것은 가상자산을 보관
해주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 기관을 위한 사업 위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쪽도 법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써있구요
이쪽도 법인 기관을 위한 서비스라고 적어놨네요
흠.... 국내 서비스에서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는 하지않고 있나보군요
하여간..... 미성년자에게 사전에 증여를 통해서
일정액의 씨드 머니를 만들어 주고 싶어하는 부모의 경우
현금 증여도 가능하겠지만....
펀드 계좌를 만들어 주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암호화폐는 거래소 계좌나 커스터디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기때문에 불가능한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