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이뉴스 원재윤pd입니다
현재 고양이뉴스 채널은 저를 미성년자로 인식하는 오류로 생방송이 정지된 상황이라 공판 소식을 이렇게 글로 전합니다
언론이 말하지 않는 사실 중 하나 알려드립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건은 똑같은 사건을 두고 무죄 하나 유죄 하나 이렇게 판결이 두개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건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립니다
2019년 9월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나자 마자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표창장 위조혐의로 기소합니다
이게 738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상장에 성명 불상의 조력자가 직인을 직접 날인하는 방식으로 위조했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인주 뭍혀서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정경심 교수는 검찰조사 한 번 없이 구속됩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송인권 부장판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보니 정경심 교수가 직접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공소장의 엉성함을 비판합니다
정확히는 재판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직인 날인이 아니라 프린트 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송인권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변경해 주지 않습니다
범행 방식 날짜 위치 모든것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송인권 판사는 공소장 변경 기각이 직권남용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어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에 사건 배당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선택한 법 기술이 사건을 세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의 사건은 738, 927, 1050 세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738 - 직인을 찍은거
927 - 표창장 위조만 뺀거
1050 - 프린트로 뽑은거
그 이후 놀랍게도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재판부로 바뀌면서 이 세사건은 병합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판결에서 처음 공소사실인 738 사건은 무죄가 납니다
정경심 교수가 6개월간 구속되어 옥살이 했던 사건은 무죄가 났습니다
증거가 없어 무죄
그리고 프린터로 뽑았다는 표창장이 유죄가 난겁니다
이중기소는 들어봤어도 이중판결은 처음 봅니다
거짓말 인것 같죠? 실제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