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기준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하는 '미'의 기준을 강요하고 억압하고, 내가 가졌던 기준을 버리라고 강요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주자에 대한 차별이라 외치고 고소고발하는 것은 거대한 폭력이며 또다른 악의 탄생이다.
소수자의 인권보호, 다양성 인정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
그 본질을 망각한체로, 인권보호가 한번 해볼만한 멋있는 일 혹은 하나의 권력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인권보호, 다양성 인정이라는 이름 하에 또다른 거대한 폭력을 마주한다.
여성인권보호, 법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수천년 넘게 우위를 점하였던 남성의 물리적 힘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페미니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본인의 탐욕을 여성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용하는 것이다. 여성이 억압 받았듯, 본인들도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대한 타인을 억압하고 그 어떤 비난도 여성인권보호로 무마한다.
학생보호, 아동보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선생님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
물리적 폭력, 문자메세지와 스토킹을 통한 정신적 폭력, 다른 학부모들을 선동하고 무차별적인 소문 양산과 배포, 교장, 교감 그리고 교육부에 올리고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
권력과 돈을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한국의 개돼지 학부모들이 "아동인권보호"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자행한다.
막상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대부분 아이들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안된 부모들. 아이들은 집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숙제는 해오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을 잡고 있고,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서 혼자서 노는 아이들. 학부모의 책임을 선생님에게 강요하고 협박하는 상황.
선생님을 보호하는 법안과 제도들도 어느정도 논의되고 준비된 것이 있지만, 이를 달가워 하지 않는 집단들도 많다.
선생님의 인권을 보호하여 분쟁이 줄어들면, 변호사는 수임료가 줄어들고 밥그릇이 작아진다.
변호사들은 선생님 인권보호 정책과 법 제정을 찬성하지 않는다. 굳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버티고 버티다가, 약간의 보호만 해주는 정도로 조정하고 또 다시 분쟁을 일으켜서 지속적인 법적 분쟁을 만들고 그 돈은 한국의 변호사가 챙긴다. 사법부, 검찰, 변화사의 법조계의 악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
외견 상 인권보호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폭력으로, 모든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잘못을 잘못이라 말 할 수 없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보호하던 사람은 한순간에 폭력자로 돌변한다.
모든 사회적 가치, 도적적 가치가 무너지면, 그 원인을 만들었던 악의 근원들이 반성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은 하지 말자.
어차피 그들에게 세상은 이용하다가 버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