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는 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이 무죄라는 것으로 도배가 되었다.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판결이다. 김만배는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지급했다. 곽상도는 청와대 수석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막강한 입김이 작용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곽상도를 보고 건넨 뇌물 성격이 짙다.
하지만 판새는 곽상도의 아들 곽병채가 아버지와 따로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했다. 법이 왜 이러냐? 박근혜는 최순실과 엮어서 경제공동체라고 처벌했는데, 이제는 곽상도와 곽병채가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그때그때 다른 법이다. 이래서 AI판사가 나와야 한다.
시중에서는 이제 뇌물은 출가하거나 결혼한 자식들을 통해서 받으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다고 조롱 섞인 말들이 나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형을 받으면 아버지가 변변치 않아 형을 받았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정상이 아닌 상황이다.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그가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장모나 부인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한편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다. 돈 받은 놈도 무죄가 나오는 판에 돈도 받지 않은 이재명은 그 누가 봐도 무죄라는 것이다. 어떻게 결판이 날지 아무도 모른다.
대한민국이 이승만 독재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한 지 34년이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민주화가 성숙되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민주적 행태가 많이 발견된다. 이래서 보수는 독재와 가까운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모양이다.
아무튼 50억 받은 곽병채 아버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는 자유한국당 의원시절 조국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600만원을 받았을 때, 이를 두고 아버지를 보고 준 장학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그리고 조국은 기소되어 그 부분이 유죄로 판결 되었다. 이게 뭔가? 곽상도는 이에 대해 “법은 원래 그런 것이다”고 했단다. 정말 뭣 같은 세상이다.